카테고리 없음 / / 2022. 11. 20. 06:5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로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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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입니다. 올해는 보너스 많이 챙기셨나요? 내년 1월에도 놓치지 않고 최대 100만 원까지 더 챙겨갈 수 있는 꿀팁 복지마블 등 여러 유튜브 영상과 국세청 자료 확인해서 정리해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 12월에 종료가 되기로 했었지만 3년을 더 연장해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년이 더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원~1억2천만원, 1억2천만원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개정안에는 소득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7천만원이하, 7천만 원 초과로 나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등이 100만원 각각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연소득 7천만 원이하는 구분없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공제금액은 받지를 못하셨지만 이제는 구분 없이 합산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가 됩니다.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월세 생활자

 

기존 연소득 5500만 원이하자 분들은 기존 최대 12% 에서 최대 15%로 상향되고 5500만원 초과자 분들은 최대 10%에서 최대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 대 출자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활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미리보기 들어가셔서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는지, 또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내가 어떤 곳이 비어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면 계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step 02로 넘어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입력을 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세액 공제액과 공제한도, 한도 미달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래프와 표가 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시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고 오른쪽에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씩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둘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해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수단으로 지출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총 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 원 한도로 16.5% ,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소득 5500만 원이하이신 분들은 1,15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을 확인해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가지 항목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4. 월세액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그리고 이제는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어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미리 보기 가셔서 지출 내역 확인하시고 소비가 최대한도 기준을 넘게 사용했다면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하셔서 높은 공제비율로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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