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9. 2. 23:49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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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처:금융위원회

1. 새출발 기금이란...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원금과 금리를 깎아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에 내몰렸습니다. 이를 '새출발기금'이라고 하며 2022년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천조원 가깝게 증가했는데 정부는 그중 최대 8%가 빚을 질 때 못 갚고 신용 불량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2. 지원기간 및 대상자

지원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 최대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 손실 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신청인 등의 금융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영업자들 중에 빌린 돈을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만중 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금 조정 대상자 : 돈 갚을 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은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단, 고의로 연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로 빌려온 것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환유예 : 신청자에 따라서 최대 1년간(부동산 담보로 빌려온 것은 3년)은 분할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유예할 수 있고, 상황이 더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리 조정 :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빌린 돈을 갚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을 낮은 이자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인지 확인여부는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규모 및 내용

 

전체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90일 넘게 연체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80%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체 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최대 3%대로 인하해 줍니다. 또 최대 10년까지 빚을 나누어서 갚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진 빚을 갚기 위해 행해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 조정을 성실 히마 칠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활동 대부분이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 조정 이후에도 재산 조사를 통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 조정 등기존 채무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새 출발 기금은 처음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신용으로 빌린 돈의 보유비중이 낮고 담보, 보증부로 빌린 돈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작은 자영업이다 보니 사업체와 개인이 거의 분리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계로 인해 빌린 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다음 달에 생기는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콜센터 운영전까지는 아래의 콜센터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캠코 콜센터 :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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