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9. 6. 21:20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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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 근로자라면 115만 원을 한번 더!!




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115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2022년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이 감소했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거나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115만 원 한 번 더 받을 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무직자나  백수라고 하더라도 최대 115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뀐 내용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 26일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원래는 9월에 지급하는 거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대부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또다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내년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8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분들도 근로소득자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에 이미 지급받았는데 또 신청이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8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소득분을 대해서 올해 5월에 신청했던 겁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을 계산해서 신청할 수 있는 단기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8월에 지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미리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데요. 놀라운 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을 했거나 1월에서 6월까지 최소 한 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자나 자영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나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ARS 1544 -9944로 전화를 해서 근로장려금 선택하기 1번->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지급 결과 확인하기 ->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개정된 부분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고 모든 조건도 완화되고 지급 금액 또한 늘어나서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요건은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야 하며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와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유무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가구 : 4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 원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 3800만 원 미만
 이 기준이 맞춰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빌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공시지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은행에서 빌린돈이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부채를 차감하면 소유 재산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 원으로 개정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된 설명을 보면 많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는 기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165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같이 인상이 되는데요. 자녀 장려금은 현재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2023년부터는 10만 원이 인상되면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녀 장려금도 신청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반기 신청 시 정산 시기를 3개월을 단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번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35%를 지급하였고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에 35%를 지하고 나머지 30%는 9월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번 만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6월에 65%를 지급하고 12에 35%를 지급합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12월에 총액의 35%를 지급하고 2023년 6월에 나머지 65%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3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12월에 35%인 115만 원을 그리 2023년 6월에 나머지 65%인 215만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홈텍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신청 요건 등을 확인 후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9월 1일부터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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